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선거관실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일본내 각 관할공관에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외부재자 등 신고,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시려면 4.27(월)까지 신고, 신청을 하셔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
헌법개정안 의결이 되었을때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전에 꼭 신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●신고신청 사이트
https://ok.nec.go.kr/site/abroad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