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<한국 입국에 관한 안내(2022. 6. 8. 시행)>

공지 <한국 입국에 관한 안내(2022. 6. 8. 시행)>

작성자주 일본 대사관
작성일2022-06-06

출처 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
https://overseas.mofa.go.kr/jp-ko/brd/m_1083/view.do?seq=1343630&page=1
2022.6.8.부터 한국의 해외입국관리체계가 변경되는 바, 한국 입국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   래 -

1. 입국 전 준비하실 서류

  o PCR음성확인서

- 출발일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* 제출 필요

  ※ PCR검사 외에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G, Antigen,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)결과도 인정

-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제한(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음)

  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(대상에 해당되어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)

➀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(동반일행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
➁ 인도적(장례식 참석)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
➂ 항공기 승무원(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)

➃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(본인입증책임)

➄ 확진일*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내국인 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

➅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외국인


2.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

  o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입국자 정보 등록

- (cov19ent.kdca.go.kr/cpassportal/)에 입국자 정보 등록-> QR코드 발급 -> 한국입국 시 공항 검역에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(별도 제출 서류 없음)

-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://cov19ent.kdca.go.kr 에서 확인 가능


3.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(2022. 6. 8. 입국자부터 적용)

  o 예방접종력 및 비자 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(확진자만 격리)

    ※ 6.8. 이전 입국자는 소급 적용


4.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

  o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 입국 후 PCR 및 RAT 검사 실시

-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

-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권고

- (추가검사) 입국 후 6-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 권고

  o (단기체류외국인) 입국 후 PCR 및 RAT 검사 실시

- 인천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(비용 본인 부담)

  ※ 단기체류 외국인은 1일 이내 PCR검사 권고

- (추가검사) 입국 후 6-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 권고

 
※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(다음 기준 모두 충족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