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상담방법】
➢ 중앙본부 생활상담 센터에서의 전화・면담상담
➢ 지방 생활상담 센터에서의 전화・면담상담
◇ | 중앙본부 상담 시스템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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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| 지방본부 상담 시스템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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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사무국에서 사전에 상담자에게서 청취하여 상담카드를 작성합니다. |
② | 상담일의 전일에 당번상담원에게 당일분의 상담카드를 FAX로 보냅니다. |
③ | 서류 및 자료에 관해서는 사전에 당번상담원에 FAX,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당일 상담원에게 전달합니다. |
④ | 상담자가 상담센터에서의 무료상담후에 개별적으로 상담원과의 직접의뢰를 할 시에는 상담센터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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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분간은 무료로 상담(전화・면담)할 수 있습니다. ※단, 동일안건, 1회에 한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. |
➢ | 사정에 따라서는 전화상담만으로 대응할 경우도 있습니다. |
➢ | 메일・FAX의 상담접수는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바랍니다. |
➢ | 전문상담원의 소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|
➢ | 상담센터 운영상 상담원의 성명 및 개인정보, 사무국 당담자의 성명은 개시하지 않습니다. |
☆상담내용 및 상담자의 개인정보는 엄수합니다 !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