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개정안 공고(2026. 4. 7)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등록신청이 2026. 4. 8.부터 개시됩니다.
일본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.
※ 국외부재자 등 신고·신청기간 : 2026. 4. 8.(수) ~ 4. 27.(월)
※ (주의)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이 필요합니다.
-주일한국대사관 안내 페이지
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·신청 개시 안내
-중앙선거관리위원회
국외부재자/재외투표인 신고·신청 페이지
https://ova.nec.go.kr/cmn/applicationGuide.do